[오늘의 생활뉴스]"은행 공과금수납 거부땐 제재"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12분


앞으로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과금을 받지 않으면 제재를 당한다. 또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가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들이 공과금을 제대로 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또 월말 등 공과금 수납이 몰리는 때엔 임시 직원을 고용해 공과금을 받도록 하고 공과금 수납업무에 ATM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ATM을 통한 공과금 수납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과금 용지의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과금 용지는 2000년 7월에 1단계 표준화가 이뤄져 수납업무의 자동화에 기여했지만 아직도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중심으로 비표준 용지가 30%를 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공과금 수납을 꺼리는 이유는 주로 고객들이 창구를 통해 공과금을 내는 비중이 58%에 이르러 일손이 많이 가는 반면 얻는 것은 없기 때문. 은행들은 “공과금을 받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계법인의 원가분석결과 300원 정도이지만 수수료는 140원으로 턱없이 낮아 공과금을 받을수록 은행만 손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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