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행사에 출연한 누드모델 최모씨(21) 등 2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80여명의 관객을 모아 놓고 몸에 바르는 요구르트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최씨 등 전라(全裸)의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에 담은 요구르트를 서로의 몸에 뿌리는 등 음란한 행위를 벌인 혐의다.
검찰은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관객들이 모델의 몸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거리와 조명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를 벌였고 퍼포먼스 내용도 제품 홍보를 위한 상업광고에 불과했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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