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新행정수도 후보지 1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입력 2003년 2월 7일 18시 51분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전과 충남 아산시, 충북 보은군 일대 6개시·5개군의 15억7400만평이 이르면 17일경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투기거래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방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19억평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2008년 2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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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대전시 전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및 금산군 연기군 등지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15억7400만평)이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대전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토지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곳을 위주로 4∼20% 정도 가격이 올랐다”며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시민 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끝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에서는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넘는 토지를 팔고 살 때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29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경기 광주시 양평군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6590.27㎢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15.65㎢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 및 배후지 304.903㎢ 등 1만1364.806㎢(약 34억4000만평)로 국토의 11.4%에 이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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