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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대전시 전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및 금산군 연기군 등지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5204.6㎢(15억7400만평)이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대전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토지도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내리는 곳을 위주로 4∼20% 정도 가격이 올랐다”며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시민 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발이 대부분 끝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녹지지역에서는 200㎡(60.5평), 비도시지역은 △농지 1000㎡(302.5평) △임야 2000㎡(605평) △기타 500㎡(151.25평)를 넘는 토지를 팔고 살 때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및 취득면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은 뒤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29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경기 광주시 양평군의 녹지와 비도시지역 6590.27㎢ △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15.65㎢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의 아산신도시 개발 예정지 및 배후지 304.903㎢ 등 1만1364.806㎢(약 34억4000만평)로 국토의 11.4%에 이른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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