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만1000개 기업 특별 세무관리

  • 입력 2003년 2월 10일 14시 54분


분식회계를 하거나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10만1000개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관리를 받는다. 국내 기업 3곳 중 1개 꼴이다.

국세청은 10일 내놓은 '2003년 법인세 신고 안내 자료'를 통해 최근 3년(2000∼2002년)간 각종 과세 자료를 전산 분석한 결과 12월말 결산기업 30만8562개사(전체 법인의 97.3%)중 32.7%가 세금을 줄여 신고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다음달말 마감하는 법인세 신고 때 이들 기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신고 내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탈루 유형별로는 재무제표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올린 법인이 1만8162개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부풀린 법인 1만7206개사 △법인카드를 기업주나 임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 1만2696개사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 법인 1만2024개사 등의 순이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분식회계와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업체도 각각 149개사와 11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활용,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해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일단 탈루 혐의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받아본 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기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법인세 정기조사는 전체 법인의 1.8% 수준인 5000여개사가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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