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부풀리기 1년새 4배…작년 공시신고서 13% 정정명령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25분


지난해 주식공모를 위해 공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12.9%가 부실기재로 정정명령을 받았다. 투자자를 속이고 공모가격을 부풀리는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 363건 가운데 47건(12.9%)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450건 가운데 13건(2.9%)을 부실기재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거래소 상장과 코스닥 등록을 위해 제출된 주식공모 유가증권신고서는 124건 가운데 23건(18.5%)이 정정명령을 받아 부실기재 비율이 더욱 높았다.

추정 매출액의 산정근거가 없는 등 가치 추정과 관련된 사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투자위험요소 부실기재(10건), 공모자금 사용목적 부실기재(9건),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 거래내역 부실기재(5건)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주식인수 업무를 수행한 주간사 증권사 28개사 가운데 무려 15개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제출한 2건 모두 공모가격을 부풀려 정정명령을 받았고, KGI증권도 3건 가운데 2건이 부실기재였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발행사의 공모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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