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예비 덤핑 판정을 내렸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칩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 이달 초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내 폴리에스테르 섬유업체들은 새한 2%, 성림 2%, 휴비스 3%, 삼흥 5%, 대한화섬 33% 등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폴리에스테르 칩의 경우 KP케미칼과 새한은 11%, 휴비스와 SK케미칼은 13%, 한국합섬 8%, 도레이새한 6%, 대한화섬 5%가 적용됐다.
중국 섬유업계의 반발로 지난 2년간 조사가 진행됐던 이번 관세 부과는 이달 3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된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과도한 섬유제품 덤핑조사에 대해선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았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섬유수출국 17개 국가들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과 EU가 덤핑조사를 자국 섬유산업 보호주의에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미국은 통상 5년간 지속되는 반덤핑 관세 적용을 수십년간 유지한 점, EU는 덤핑 사실이 없음에도 계속적인 덤핑조사를 실시해 섬유수출업체들에 타격을 준 점이 지적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 무역의 공정한 룰을 지키기 위해 이웃나라와 때로는 갈등을 빚고, 때로는 협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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