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보료 평균 10~20% 오를듯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43분


내년부터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통합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20%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료 부과기준의 상한선(직장 월 200만1520원, 지역 127만3800원)이 높아져 고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석(李相錫) 연금보험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직장과 지역의 건강보험 재정을 당초 예정대로 7월부터 통합하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보험료 부과기준은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는 일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자 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 대한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 가입자는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부과체계가 단일화되면 지역 가입자처럼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이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2001년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직장 가입자에게 적용할 때 보험료를 10∼20%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11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의 재정은 당초 2001년 말까지 통합키로 여야가 1999년에 합의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6월 말까지 연기된 상태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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