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늦어질 경우 해당 주민의 지분을 빼고 부분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 조합원의 10% 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3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지면적이 1만㎡(3000평), 300가구 이상이면 반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300가구 미만, 1만㎡ 미만이면서 20가구 이상일 때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다. 현재는 부지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1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여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모았던 소규모 연립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2001년 말 현재 서울의 연립주택은 15만886가구이며 이 가운데 19가구 이하 소규모 연립주택은 전체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오열(權五烈)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나 홀로 아파트’가 난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주민이나 상가 소유주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아파트나 상가를 남겨두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부분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때 제외된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의 10% 이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가 노후주택이 많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지역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이 금지된다.
건교부는 또 조합 설립 인가시 토지 소유자를 10인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항을 없애 ‘1인 조합’ 설립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을 위탁 대행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은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부동산 관련 경력자 5인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밖에 재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자료:건설교통부) | ||
구분 | 현행 | 변경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 10가구 이상 | 20가구 이상 |
조합설립 최소 인원 제한 | 토지소유자 등 10인 이상 | 폐지 |
정비사업 등록요건 | 없음 | 개인-10억원 법인-5억원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임의 설립 | 토지소유자 절반 동의시군구청장의 승인 |
부분 재건축 | 불허 | 전체 면적의 10분의 9까지만 재건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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