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추징세액 작년 921억 사상최고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6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관세를 덜 냈다가 추징당한 세액이 사상 최대인 9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한해 동안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401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가산세액을 포함한 탈루세액을 이같이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1년(650억원)보다 42%나 늘어난 것이다.

탈루 유형별로는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을 금융기관에 할인 매각하도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대신 부담해 놓고도 신고하지 않은 금융비용가격 신고 누락이 18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해 과세가격을 낮춘 사례 121억원 △수입품목 분류 오류 99억원 △생산지원비 신고 누락 86억원 △로열티 신고 누락 65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98억원으로 2001년(21억원)에 비해 367%나 증가했다. 관세청 당국자는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통관 방식을 간소화한 이후 관세 탈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통관 후 신고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정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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