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하 물건도 반복 수입하면 관세부과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6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도 같은 물건이 반복 수입되면 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책 CD 등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수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물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와 수출입 통관자료의 항목별 수수료는 현재 장당 400원에서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신청할 때마다 기본료 2만8000원을 낸 뒤 장당 4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크게 오른다.

이 밖에 항공기 도어 및 객실 비상탈출 훈련장비와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은 관세감면 대상에 넣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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