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 고객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기업대출에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확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은 앞으로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압류 비용, 공탁금 등 법적절차 비용과 연체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약관에 고정 및 변동금리 구분을 명시하고 고정금리 변경은 뚜렷한 상황변화가 있을 때만 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 변경에 응하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계약해지권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대출 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안에 갚지 못했을 경우 신속하게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相計)하도록 의무화했다”며 “대출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은행측이 상계를 지연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가압류 등으로 대출인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해야 할 때는 보증인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약관을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도 게시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 | ||
현 행 | 개 정 | |
금리인하 요구권 | 기업대출만 인정 | 가계대출에도 인정 |
대출 부대비용 | 채무자 전액 부담 | -채무자의 귀책사항은 채무자 부담 -담보설정 비용은 은행과 차주가 약정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관련 | 없음 | -고정·변동금리 구분 명시 -고정금리 변경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경우로 제한 |
자료:금융감독원 |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