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회계처리 6개社 과징금 부과 등 제재

  • 입력 2003년 2월 12일 18시 56분


현대중공업 등 6개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이 2000년 결산에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등록기업 엔터원이 2000년 7차례나 대주주에 돈을 빌려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사실도 적발,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동양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와 관련해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한 혐의로 각각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분법평가손실이 2000억여원에 이르렀으나 2000년 사업보고서에 지분법평가손실을 594억원이라고 공시했다. 또 반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시 일부 피투자회사들은 최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지분법을 적용했음’이라고만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증선위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국내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한 (주)두산에 대해서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대한전선, 반기보고서를 부실기재한 벽산건설도 각각 1700만원, 187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증선위는 또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으로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이버애널리스트 배모씨(38)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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