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 회사의 잘못으로 차량 인도가 늦어지면 고객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신차)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토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자동차의 설계나 사양 변경에 따른 차량가격 인상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대리점에 지급한 대금에 대해 연 6%의 이자와 함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에 규정된 인도기한(90일)을 지키지 못하면 자동차 회사가 져야할 책임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동차 회사의 파업으로 인도가 늦어져도 자동차 회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차량 인도장소에 관한 규정도 대폭 바뀐다.
기존에는 합의된 장소가 없을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을 1차 인도 장소로 규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약관에는 별도의 합의장소가 없으면 판매자가 자동차 구입자의 집 앞까지 가져다 줘야 한다.
계약해지조항도 단순해진다. 자동차 인도 인수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 대리점은 계약금의 2배를, 고객은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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