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대상자를 제한한 것은 조사 인력 규모를 감안한 것. 국세청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할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대규모 땅 투기에 나서는 ‘펀드형 원정 떴다방’이나 숨어 있는 전주(錢主)를 대신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전문 투기꾼들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단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모나 친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큰손’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투자한 혐의가 있는 등 부동산 매입자금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추적을 포함한 강도 높은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배경〓이번 세무조사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되는 충청지역으로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 유입으로 투기가 일어나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데다 토지보상비 증가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지역인 충청권 6개 시(市), 5개 군(郡)은 지난달 16일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땅값이 4∼20% 올랐다.
거래 건수도 급증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온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동안 거래된 10만건(월평균 2만5000건) 중 4만건이 올 1월 한달 동안 이뤄졌다.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나온 정부 조치와 대책은 모두 10개. 특히 올 들어서는 충청권에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6일 충청권 6개 시와 5개 군 6301㎢를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묶었다. 또 이달 초에는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충청권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거래 과정을 노출시켜 투기세력들이 발붙일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강력한 만큼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더 오를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재료’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데다 연이어 나온 고강도 투기 대책으로 투기세력들이 당분간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이번 세무조사 발표로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겠지만 이미 발 빠른 투기꾼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빠져나간 상태여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