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 집중 세무조사

  • 입력 2003년 2월 1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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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2만7095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폭등세를 보여온 충청권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신현우(申鉉于)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뒤 유력한 후보지인 대전과 충남 아산 등 충청권 6개 시, 5개 군에 투기꾼이 몰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작년 10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10만653명(토지 5만8761명, 아파트 2만5339명, 기타 건물 1만4026명, 분양권 2527명)을 대상으로 거래 유형을 분석, 외지인 취득자 등 투기 혐의가 있는 2만7095명을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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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426명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5209명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 2699명 △2회 이상 취득자 6585명 △2회 이상 양도자 617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 혐의자 중 1500여명을 1단계 조사대상자로 선정, 다음달 중순부터 80일 정도 기한을 두고 정밀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면 탈루 세액 추징 외에 가산세까지 물릴 계획이다. 특히 단기 양도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36%)을 적용키로 했다.

또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추적을 포함한 자금출처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는 투기꾼이 충청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1단계 조사가 끝난 뒤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면 나머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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