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건보료 5배 올린다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00분


재벌총수와 변호사 등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5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인정 상한액을 올려 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액을 늘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소득인정 상한액을 월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배 올리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의 3.94%를 보험료로 내지만 월 보수가 5000만원이 넘는 일부 고소득 가입자에 대해서는 월 보수를 5000만원까지만 인정해 한달 보험료를 최고 200만1520원까지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의견대로 소득인정 상한액이 월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바뀌면 보험료 부담도 지금보다 최고 5배까지 늘어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벌총수 등 모두 558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연간 100억원의 보험재정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보수액이 3억4812만원으로 한달 평균 184만원의 건강보험료(지난해 보험료율은 월 보수의 3.63%)를 냈지만 바뀔 기준을 적용하면 매달 985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6000여개 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보험료를 실제 소득만큼 부담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개 직종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소득조사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