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요홈쇼핑 TV매일방송 밀리션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스카이쇼핑 위더스쇼핑 강원홈쇼핑 등 7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호르몬제제 건강매트 수액시트 등을 팔면서 정력강화 갱년기장애 성인병예방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 일본 후생성,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도 했다. 화장품을 팔 때는 기미 탈모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유사 TV홈쇼핑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이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중계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업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