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어선 명태잡이 승인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2분


한국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이 이르면 18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러시아 정부가 자국 수역 안에서 한국 어선이 명태를 잡을 수 있도록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머물고 있는 한국 명태잡이 어선 8척이 조업 수역에 도달하는 시간(4일)을 감안하더라도 18일부터는 조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업이 가능한 기간이 2월말까지 10여일에 불과하고 한국 어선의 하루 조업량이 척당 50t(8척 전체 400t) 정도여서 상반기 조업 목표(1만1000t)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측은 “조업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조업할 수 있는 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며 “상반기에 잡지 못한 물량은 후반기(5월16일∼12월31일)에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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