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급발진, 시프트록 미설치 탓 아니다”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2분


승용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른 기계 설계상의 결함에 있다는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金二洙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 등 10명이 차량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급발진 사고 피해자들이 차량 제조사들을 상대로 법적 투쟁 끝에 지난해 1월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처음 인정했던 판결을 다시 뒤집은 것.

시프트록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 때 변속기의 선택레버가 주차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바뀌지 않게 하는 일종의 급출발 방지장치.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차량에 시프트록이 장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시프트록은 원래 급발진사고 방지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에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프트록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이는 시프트록의 부수적 효과일 뿐 시프트록으로 예방할 수 없는 급발진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프트록 미설치를 기계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 42명은 1999년 5월부터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월 인천지법은 “시프트록을 설치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며 10명의 원고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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