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생명-SK생명 대표 주의적경고 조치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8분


금융감독원은 14일 동부생명 장기제 대표와 SK생명 강홍신 대표에 대해 주의적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2명도 문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작년 7월 계열사인 동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사들여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했다.

SK생명은 작년 11월 모회사와 20억원 규모의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보험료를 할인할 수 없는데도 11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4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선바이오㈜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200만원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선바이오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8억원 규모의 주식을 모집하는 한편,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3억원의 주식을 모집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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