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 허용

  • 입력 2003년 2월 14일 18시 48분


자산운용회사(현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펀드를 파는 직판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법 입법예고안에 이런 내용을 추가한 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펀드 직판은 자산운용사의 본점에서 수탁고의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되며 시행 시기는 자산운용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운용사가 펀드를 팔면 판매 수수료가 없어져 고객의 비용이 적어지고 펀드 판매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펀드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판매 수수료를 내더라도 판매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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