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6일 입법예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유가로 에너지 사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내려져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될 때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바꿔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연료판매소의 옥외조명 제한과 백화점 등의 영업시간외 조명제한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차례 위반시 50만원, 2차례 100만원, 3차례 200만원, 4차례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산자부 조기성(趙基成) 자원기술과장은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상 승용차 10부제 위반도 다른 위반 사항처럼 '1회 적발에 50만원 과태료'가 적용돼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10부제의 위반 과태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10부제 등 운행제한은 월드컵 등 행사, 특정 지역 차량 혼잡을 막기 위해, 오존 경보 등 환경오염이 심할 때 등에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