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플라자는 지난해 8월부터 컴퓨터, 가전 등을 정상가의 절반에 판매했다.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모았지만 상품 배송 차질, 환불 지연 등과 같은 소비자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이 회사 대표 유모씨는 잠적해 버리고 회사는 13일부터 문을 닫은 상태.
16일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하프플라자 관련 피해는 1000건이 넘는다. 유료회원이 11만명 이상인 점을 보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순일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장은 “영세한 인터넷 쇼핑몰이 공짜로 과다한 경품을 줄 때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정부 인증마크(eTrust, i-Safe, ePRIVACY 등)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신생 사이트보다는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자본금이 큰 인터넷 쇼핑몰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물품 구입은 신용카드로 하는 게 낫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상품구입 명세서와 상품을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카드회사에 요청, 청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이미 사업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업주는 사라져 버렸다면 카드사도 100% 환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