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금융 피해주의보…"높은이자 주겠다" 투자자모집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31분


시중금리가 ‘제로 금리’를 계속 나타내자 ‘고금리 확정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는 사이비 금융업체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작년 154개 불법 유사금융업체를 유사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 데 이어 올 들어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사법당국에 통보한 불법 자금모집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상품(예컨대 인형자판기)의 판매·용역을 제공하며 원리금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77개로 가장 많았다. 또 납골당 등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방식 28개, 불법다단계 방식 21개 등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이용자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법 자금업체 식별요령을 내놨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이들 업체의 특징은 투자자가 업체 현황에 대해 물어도 투자모집책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수익이 높은 사업이 아닌데도 고금리, 고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팀장은 “최근에는 대부업을 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전주를 모집하거나 복권 추첨방식을 빙자한 유사 수신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들 불법 유사 금융업체를 제보(02-3786-8655∼8)하면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잔액이 월평균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월평균 대부잔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70여개 정도의 대형 대부업체가 우선적으로 검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부잔액 금액을 내려 검사 대상 업체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14일 기준으로 7033곳으로 집계됐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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