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체계도 현재의 숫자 조합에서 숫자와 문자의 혼합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현금인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전 세부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정액 이상의 고액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때는 평소 쓰는 비밀번호 외에 별도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액의 기준은 은행 카드사 등 업계와 협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김중회(金重會) 부원장보는 “별도의 비밀번호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전자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안장치가 필요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일반금융거래의 비밀번호를 분리해 운영하는 등 비밀번호에 대한 ‘이중 견제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전자금융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보상 기준도 마련한다.
계좌 개설 및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에 기재하던 비밀번호도 첫 거래시 고객이 직접 입력하도록 바꿔 비밀번호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비밀번호 체계는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금출금의뢰서 등에 비밀번호 기재를 생략하는 대신 창구에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금감원이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 안전대책 주요 내용 | |
시행시기 | 주요 내용 |
단기(올 6월까지) | -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 비밀번호를 분리해 운영-보안성이 취약한 카드를 신형카드로 전면 교체키로 |
중기(올해 말까지) | -숫자조합에서 숫자 및 문자 혼합방식으로 비밀번호 체계 변경-고객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새로 도입 |
장기 (2004년 이후) | -전자상거래시 카드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절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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