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해 부담이 늘어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일경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은 대전(1월 집값상승률 4.8%), 천안시(3.5%), 경남 창원시(1.4%), 강원 춘천시(0.9%)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창원과 춘천시는 상승률이 높지 않고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나 대전과 천안시는 새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따라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하다.
토지 투기지역 심의 대상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87곳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인천, 울산, 경기 수원시, 창원시, 전북 익산시 등 5곳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1곳도 지정하지 않았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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