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SK그룹과 계열사 임원 및 자금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관계자는 “최 회장의 지시나 공모 여부를 시인하는 진술이 일부 있다”며 “출국 금지한 17명 가운데 최 회장을 제외한 회사관계자 16명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최 회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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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출금자 가운데 최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崔昌源) SK글로벌 부사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말 워커힐호텔 지분 40.7%를 실제 가치보다 비싼 주당 4만495원으로 계산해 계열사인 SK C&C와 SK글로벌에 넘기는 대신 지주회사인 SK㈜ 지분 5.2%를 넘겨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간 출자의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출자총액제한제’가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되기 직전에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환금성이 전혀 없는 비상장 주식인 워커힐주식을 비싸게 팔면서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장주식인 SK㈜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한 것은 ‘비상장 주식 평가에 대한 맹점을 악용한 부당거래’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1999년 SK증권이 JP모건과 체결한 손실보전 이면계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SK글로벌 해외법인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시가보다 1000억여원 비싸게 인수하게 만들어 손해를 끼친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8일 SK C&C 재정담당 임원 등 2명과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3, 4명을 소환해 워커힐호텔 주식 과대 평가 및 그룹 계열사들의 SK증권 지원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이 과정에 최 회장의 적극적인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최 회장이 워커힐호텔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최 회장의 개인계좌를 관리하는 SK증권의 법인영업팀 관계자 등도 불러 최 회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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