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채권(8734억원)은 3∼7월, 증권금융채권(2조원)은 9∼10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1조원)은 11∼12월 상환될 예정이다.
무기명채권을 갖고 있거나 상환금을 받으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즉 부동산 등에 투자할 때 동원한 자금이 무기명채권 상환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다만 부동산투기 혐의자로 선정됐을 때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받을 수 없다.
상환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실명(實名)을 남겨야 한다.
무기명채권 자체를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환금을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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