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직판제 2년내 시행되면…비용절감 헤택·위험부담커져

  • 입력 2003년 2월 18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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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산운용법안이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2년 안에 펀드 직판제도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펀드 직판이란 펀드 운용회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펀드를 파는 것.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와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현재 펀드는 판매회사에서만 살 수 있다. 운용회사는 운용만 한다. 판매회사는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고 운용회사는 운용수수료를 받는다.

펀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수수료 가운데 판매회사의 몫은 70%, 운용회사의 몫은 30% 정도다.

앞으로 운용회사에서 펀드를 사면 판매수수료가 없어 비용이 싸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 여러 펀드를 비교하는 작업도 스스로 해야 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펀드를 잘 아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싼 만큼 위험과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운용회사와 일임자문 계약을 해 온 기관투자가들에는 이익이 크게 돌아갈 전망.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운용회사 입장에서는 펀드 판매망이 넓어진다. 인터넷 판매방식도 활성화될 전망.

반면 최근 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데 관심이 많은 은행이나 증권사는 손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비스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운용회사들이 기존 판매회사와의 관계나 추가비용을 고려해 직판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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