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대한 규제는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바뀔 때에도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자본 및 인적 제약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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