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은 92년 대선 직후 현대그룹의 국민당 불법지원사건과 99년 한진그룹 탈세사건.
하지만 당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증권 등 3개사의 주가는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된 93년 1∼5월 평균 15.65% 올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10.8%를 웃돌았다.
정주영 당시 국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93년 1월15일의 주가하락률도 1% 안팎으로 소폭에 그쳤다.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99년 10월 초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의 주가는 폭락했지만 평균 주가 상승률은 1주일 만에 종합주가 지수를 넘어섰다. 이후 수사가 일단락된 11월까지 두 달간 주가는 5.8% 올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6.2%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굿모닝신한증권 김학균 연구원은 “기업의 불법행위와 사법처리에 대한 소문이 미리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일시적 충격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수사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뜻밖의 악재였던 사건은 2002년 4월 LG화학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꼽을 수 있다. 사건 초기 주가가 연이어 20%까지 급락하는 등 시장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폭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됐다.
동원증권 강성모 투자분석팀장은 “기업의 편법행위를 제대로 처벌한다면 검찰수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