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맞교환 통해 그룹 지배권 확대"

  • 입력 2003년 2월 19일 19시 06분


검찰이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SK그룹 내부 비밀문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검찰이 17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비밀보고서는 2가지.

하나는 SK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예견하고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수사대책 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최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콥스 주식 확보 방안’이라는 명칭의 비밀보고서이다.

검찰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해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본격 실시되기 6개월 전부터 문건 작성에 착수해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그룹측이 출자총액제한제가 실시되기 5일 전인 지난해 3월 26일 문건에 제시된 3가지 방안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SK㈜에 대한 지분 10%를 보유한 SK C&C를 통해 그룹을 간접 지배해 왔지만 출자총액제한제 실시로 인해 SK㈜에 대한 지분이 2%로 낮아져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검찰은 최 회장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 같은 내부 비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문건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SK그룹이 SK㈜ 주식의 가치가 워커힐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고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밀문건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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