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비밀보고서는 2가지.
하나는 SK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예견하고 검찰의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수사대책 보고서’이며 다른 하나는 최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확대하기 위한 ‘콥스 주식 확보 방안’이라는 명칭의 비밀보고서이다.
검찰에 따르면 SK그룹은 지난해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본격 실시되기 6개월 전부터 문건 작성에 착수해 최 회장의 SK㈜에 대한 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K그룹측이 출자총액제한제가 실시되기 5일 전인 지난해 3월 26일 문건에 제시된 3가지 방안 중 최 회장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최종 채택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SK㈜에 대한 지분 10%를 보유한 SK C&C를 통해 그룹을 간접 지배해 왔지만 출자총액제한제 실시로 인해 SK㈜에 대한 지분이 2%로 낮아져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검찰은 최 회장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 같은 내부 비밀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고 문건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SK그룹이 SK㈜ 주식의 가치가 워커힐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고평가하는 방식으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밀문건이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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