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21일 대전 지정…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입력 2003년 2월 20일 18시 10분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이 21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다.

그러나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과 수도권 등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으로 대부분 묶여 있고 가격도 안정세여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률(지난달 기준) 등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대전,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 전국 4곳 가운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투기지역 지정 대상 가운데 대전은 투기지역 지정이 거의 확실시된다. 또 다른 행정수도 후보지인 천안시와 올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심의 대상에 오른 창원시도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값 상승 정도에 따라 최고 15%의 양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하지만 춘천시와 지난해 4·4분기(10∼12월) 땅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토지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상정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대부분의 시 군 구를 포함한 81개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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