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 당국자는 “현재 조사계획을 마련 중이지만 대상기업이나 구체적 조사 시기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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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또 “검찰 조사와 별도로 SK그룹의 워커힐 주식 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해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만 조사한다”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세법 기준에 맞췄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워커힐호텔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증권과 JP모건간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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