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 이르면 내달말부터 2000만원으로 제한

  • 입력 2003년 2월 2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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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위해 개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개인의 총 보증액은 현재보다 50% 가까이 줄어든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여신전문위원회를 열어 특정인을 위해 개인이 설 수 있는 보증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은행은 다음달 12일 여신전문이사회를 열어 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개선안이 승인되면 약관개정 작업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보증이 지금은 A은행에서 1000만원, B은행에서 2000만원, C은행에서 1500만원 등으로 자신의 보증총액한도 내에서 은행마다 보증을 설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2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은행별 개인 보증총액한도는 현재 1억∼2억원에서 5000만∼1억원 이내로 줄고 대출 건별 개인 보증한도는 지금처럼 건당 1000만∼2000만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보증총액한도는 조흥 국민 기업 대구 농수협이 각각 1억원이며 부산 2억원, 서울 1억8000만원 등이다.

개인보증한도에는 은행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서 이뤄진 대출보증액과 자신의 신용대출액이 모두 포함된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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