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언론자유 침해와 정부의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신문시장 재편 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는 21일 정부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신문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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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타율 규제’의 추진 이유에 대해 “자전거 등 고가(高價) 경품이 만연돼 있고 신문협회의 자율 규제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은 최근 서면으로 공정거래규약 준수를 약속하거나 경품 제공 중단을 선언한 바 있어 공정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일부 특정 신문사들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언론단체들과 “공조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신문을 겨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지역 자전거 대리점들의 진정으로 시작된 신문사 지국의 자전거 경품 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전거 대리점들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공정거래법상 ‘타 사업자 사업활동 방해’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결과를 신문협회에 통보해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사별 자전거 경품 적발 건수는 △중앙일보 380대 △조선일보 183대 △동아일보 121대 △한국일보 49대 △한겨레신문 10대 △세계일보 6대 △한국·한겨레(공동 제공) 37대 △경향신문·한겨레(공동 제공) 11대 △경향·세계(공동 제공) 1대 △한겨레·세계(공동 제공) 1대 등이다. 자전거 경품은 세계일보와 한겨레신문 지국이 지난해 3월경 대전지역에서 수천대를 배포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신문사 지국으로 확산됐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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