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24일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로 인정해오던 항목을 19개에서 10개 이하로 줄이고 세부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달에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는 예외 인정 범위가 넓은데다 구조조정출자에 대한 예외 인정 시한이 3월말로 다가와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에 대해 △계열사 매각대금으로 핵심 분야 투자 △영업부문을 넘기고 얻은 동종(同種)회사 지분 취득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엔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도 대폭 강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기업만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이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같은 업종이나 사업이 밀접히 관련된 기업에 대한 출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출자에 대해서도 세부 요건을 바꿔 무분별한 출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1998년 폐지했으나 2001년 4월 다시 도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재계의 건의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이번에는 한층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민관(民官) 합동작업단을 만들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 계열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