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외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외화대출 취급대상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일반인들도 외화대출을 사용하기 쉬워졌지만 환위험 탓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원화옵션부 외화대출’은 대표적인 환위험 방지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행이 0.36%의 옵션 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신 고객은 원하는 시기에 원화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중소기업들은 환율위험을 일정 범위 내에서 회피하면서 원화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달러화나 엔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증하면 원화대출로의 전환을 요청하여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 총 운용한도 1억달러 범위 내에서 건당 5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원화대출로 전환하여 고액의 신용도와 원화조달금리에 의해 결정한다.
신한은행이 최근 내놓은 ‘환율 상하한부 대출’은 상환시점의 환율에 대해 상한 혹은 상하한을 설정하는 상품이다. 고객 A씨가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때 대출받으면서 상하한폭을 ±50원으로 정했다면 상환시점에서 환율이 1150∼1250원 사이이면 그 환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1150원 미만이면 1150원을 적용받고 1250원 초과이면 1250원이 적용된다. 대출 취급액은 건당 미화 30만달러 이상, 엔화 2억엔 이상이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3년까지다. 환율상하한 설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대규모 외화차입 업체 및 수입상 등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업체에 유리하다.
이 밖에 얼마전 환위험 회피 해외펀드를 판매한 한미은행은 앞으로도 관련 상품을 계속 팔 계획이다. 최근 완료한 해외펀드 2차분은 안전한 미국 채권시장에 투자하고 해외뮤추얼 펀드와 선물환 거래를 결합해 투자원금의 환위험을 완전히 없앴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환위험을 막는 해외펀드가 당분간 인기를 모을 것”이라며 “관련 상품을 계속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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