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16명이상 차량 소화기 2대 비치해야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25일부터 승합차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소화기 수가 크게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브레이크잠김방지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차량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승차 정원과 적재물(積載物)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합차에 비치해야 할 소화기 수가 크게 늘어난다.

현재는 차량 크기에 관계없이 ‘능력단위 1(장작 1㎥ 한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끌 수 있는 능력)’ 이상 소화기 한 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장작 1㎥ 두 더미에 불을 붙인 뒤 끌 수 있는 능력)’ 이상 소화기 한 개 이상 △승차 정원 16∼35명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승차 정원 36명 이상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3(장작 1㎥ 세 더미를 끌 수 있는 능력)’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각각 갖고 다녀야 한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중형자동차의 사고 방지를 위해 ABS의 설치 의무 대상 자동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2005년 7월1일부터는 11인승 이상 모든 승합차에 ABS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2006년 7월1일부터는 총 중량 3.5t 이상인 화물차는 ABS가 설치된 차량만 판매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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