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견, “대기업 편법증여 전면수사하라”

  • 입력 2003년 2월 24일 19시 22분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반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구속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재벌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증여,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기식(金起式) 사무처장과 김석연(金石淵) 변호사 등은 이날 “검찰은 SK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SK그룹의 워커힐호텔 주식 거래뿐 아니라 SK C&C와 SK텔레콤 등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혐의,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상무에 대한 편법증여, 지배권 확보를 위해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낮은 가격에 발행한 삼성SDS 경영진의 배임 혐의, 삼성에버랜드가 이씨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 혐의 등의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LG석유화학 주식을 대주주 일가에게 저가로 매각한 LGCI의 경우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분식회계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 한화유통 등 한화그룹 3개 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기업 소유구조를 제어하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을 대폭 축소해야 하며, 부의 세습과 증여를 막기 위해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막기 위해서는 증권 집단소송제가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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