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99∼2000년 분식회계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혐의로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 3개 계열사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고발장에서 “분식회계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충족시켜 대한생명 인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한화 등 3개 계열사가 2000년 결산 직전 서로 지분을 싸게 사들인 뒤 회계를 조작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인 188.64%로 낮춘 사실을 밝혀내 ㈜한화유통 임원 해임권고 등의 징계조치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한화 재무담당 홍모 전무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으나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형사처벌 여부의 관건”이라며 “한화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그룹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느라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가 잠시 중단됐으나 SK그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화그룹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측은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에 대해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뿐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조직적인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