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62단독 김은성(金垠成) 판사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배모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2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책임보험 가입자라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만 종합보험 가입자라면 상법상의 채무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원고가 상법상 손해배상 채무에 근거해 소송을 냈으므로 이때 소멸시효는 책임보험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배씨는 1998년 10월 서울 대치동 인근에서 권모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추돌해 척추 등을 다친 뒤 2001년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 적용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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