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유지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전국의 토지 2750만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만든 표준지 50만필지의 2003년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무려 11.17% 올랐다.
박광서(朴光緖) 건교부 지가제도과장은 “저금리, 주택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인해 땅값이 크게 오른 게 반영됐다”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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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로는 표준지 50만필지 가운데 27만206필지(54.04%)가 올랐고 3만4217필지(6.84%)는 떨어졌다. 나머지 19만5577필지(39.12%)는 제자리를 지켰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84% 올랐고 경기(13.73%) 인천(8.8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은 모두 2∼3% 올랐으나 전북 전남은 보합세를, 광주 충북은 하락세를 보였다.
박 과장은 “이번 지가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2004년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표준지 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의 우리은행(옛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평당 1억1900만원)였고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의 임야(평당 198원)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3월31일까지 건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또 각 시군구는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뒤 6월30일경 고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부과, 개별공시지가 등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의 감정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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