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매각때 한화 분식회계 확인돼도 경영권 영향없어"

  • 입력 2003년 2월 26일 19시 10분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에서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가 사실로 어느 정도 밝혀지더라도 대한생명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화그룹이 회계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대생 매각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한화의 인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회사를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지만 인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재경부 당국자는 “한화그룹은 대생을 인수한 조건으로 2005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면 된다”면서 “한화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주식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중대한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되지 않는 한 대생 매각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한화그룹이 재무구조개선약정과 대생 인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회계 규정의 추상적 문구를 악용해 이익을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부채비율 축소 여부는 분식회계가 아니라 회계기준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며 더구나 대생 인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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