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지역본부는 28일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과수원이 있는 지역농협과 작목별 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이 보험이 적용되는 작물은 사과와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등이다.
대상지역은 사과와 배의 경우 지난해까지 진주, 밀양 등 4개 시군에 적용됐으나 올해는 20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으며 단감은 진주와 사천, 함안, 창녕, 창원, 김해, 밀양 등 7개 시군이다. 복숭아는 함안, 포도는 거창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가입대상은 각 작물을 1000㎡이상 재배하면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는 농가이다. 전체 보험료의 63.5%는 정부가 부담하고 농민은 나머지 36.5%를 내면 된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2022농가가 6억1800만원을 부담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가 998농가가 46억원의 보험금 지급혜택을 받았다. 경남농협 양원석 조합금융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할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농민을 위해 경영자금 20억원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경남농협 조합금융팀 055-268-1770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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