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분야가 많은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과 현금 매출이 많은 변호사 등 전문 직종이 소득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카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평 과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당국자는 "현재도 카드 거래를 기피하는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환자나 의뢰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카드 거래 기피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빈번히 신고되는 의사나 변호사를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환자들에게 카드 대신 현금으로 진료비를 낼 때 깎아주는 방법으로 카드 사용을 막는 병원이 많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관리 대상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탈세 규모가 크거나 악의적으로 카드 사용을 막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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