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경총 “주5일제 재협상”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31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법안 내용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경총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한국노총 김성태(金聖泰) 사무총장과 경총 조남홍(趙南弘) 부회장이 만나 주5일 근무제 입법안에 대해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도출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합리적인 수정안이 나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주요 쟁점=정부 입법안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은 일부 항목들을 제외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다.

먼저 시행시기의 경우 한국노총은 첫 도입 이후 2∼3년 이내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 도입을 늦추길 원하고 있다.

경영계가 양보할 경우 시행시기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07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입법안은 2010년까지 완전 도입하는 일정을 담고 있다.

임금보전의 경우 기존의 휴가·휴일수 감축과 관련돼 있어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보전할 임금 항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총은 임금총액을 유지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자는 입장이다.

정부 입법안은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법 부칙에 명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법 개정 내용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을 반드시 고치도록 한 정부 입법안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재협상의 변수=민주노총이 재협상에 참여할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재협상 자체는 환영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의 주도 방식에 반발하고 있다. 또 연차·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에 노조의 힘이 강력한 대형 사업장이 많아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업장별로 단체협상을 통해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할 수 있다는 현실적 여유까지 내비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산하 제조부문 노조들의 요구수준이 높아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조부문 노조들은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1월말 정부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주5일 근무제의 노사간 주요 쟁점
항목노사정위원회 최종 논의안정부 입법안
임금보전·노동계:구체 내용 명시
·경영계:원칙만 규정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 부칙에 명시
연차휴가일15∼25일
근속 1년 미만의 경우1개월당 1.5일, 15일 한도1개월당 1일
단체협약 등 변경부칙에 기존 단협 등 갱신 노력의무 규정
시행시기·공공, 금융·보험:법 시행 후 3개월
·1000명 이상:법 시행 후 1년
·300명 이상:법 시행 후 2년
·50명 이상:법 시행 후 3년
·20명 이상:법 시행 후 4년
·20명 미만:대통령령으로 결정
·공공, 금융·보험, 1000명 이상:2003년 7월
·300명 이상:2004년 7월
·100명 이상:2005년 7월
·50명 이상:2006년 7월
·20명 이상:2007년 7월
·20명 미만:대통령령으로 결정
기타 -2010년까지 완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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