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 외국인 근무수당 비과세범위 급여 40%로

  • 입력 2003년 3월 6일 18시 57분


올해부터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회사로부터 매월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월급의 40% 이하이면 그 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6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소속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稅政) 지원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회사로부터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월 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급이 1000만원인 외국인이 해외근무수당으로 4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6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이달 말 마감인 법인세 신고 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본사 등 특수 관계회사와 거래한 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그 가운데 인건비 등 용역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매출 총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보여주는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이 이 서류를 세무당국에 내야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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