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금융관련法 통합한다

  • 입력 2003년 3월 7일 06시 44분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가 금융시장의 융합(빅뱅)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 40개 금융관련법을 통합하고 금융규제와 감독 방식을 영국과 호주 등 금융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르면 다음달 관계부처 학계 금융계 등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통합 금융관련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 대통령 임기 안에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재경부의 의뢰를 받고 작성해 최근 제출한 통합 금융법의 골격 초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별 인가체제’가 ‘구체적인 금융행위(기관투자가를 위한 주식매매 대리 등)에 대한 인가체제’로 바뀐다.

또 특정 금융행위를 인가받은 금융기관(은행)이 나중에 다른 금융행위(자산운영업) 인가를 받으려면 과거 충족한 여건은 심사하지 않고 추가 요건만 심사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업 신규진입뿐 아니라 특정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쉬워져 금융기관간 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법 통합의 모델인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상업은행업 투자은행업 보험업 연금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현재는 비슷한 금융행위라도 금융기관별로 규제수준이 다르지만 통합 금융법에서는 이 같은 차별이 없어져 다른 금융업종간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무한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가령 △은행의 주식연계예금 △증권사의 주식연계 사채(社債)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보험사의 주식연계 변액보험 등은 앞으로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금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은행 및 보험사에 비해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강도는 고객 유형, 위험 정도, 금융행위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개인고객과의 거래에는 강한 규제가, 기관투자가나 대기업과의 거래에는 약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의 관행에 따른 고객보호장치가 법조문에 흡수돼 고객 보호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금융법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빅뱅’을 뒷받침하고 동북아 금융 허브로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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