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7, 8월께 시행

  • 입력 2003년 3월 7일 18시 28분


정부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이르면 7, 8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이에 반대해 온 야당이 조건부로 찬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정부는 야당의 부분 보완 요구를 가능한 한 받아들인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4월 임시국회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13일 열리는 여야정 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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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제부총리는 또 “야당이 이 제도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타당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내용 일부를 수정하면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면서 “아직 공식당론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위 내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옥상옥’ 논란을 빚어온 은행 회장제도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 지배구조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없애도록 은행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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